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05~2007년 월 법정근로시간(209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보상금 178억32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27억500만 원을 과다지급했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이 170억6900만 원, 신용보증기금이 30억5800만 원, 산업은행이 24억 원, 자산관리공사가 21억97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1억2500만 원, 수출입은행이 10억6500만 원 순으로 연차휴가보상금과 시간외수당을 과다지급했다.
주택금융공사(8억 원), 증권예탁결제원(6억9200만 원), 예금보험공사(6억8400만 원), 수출보험공사(4억4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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