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돈으로 '사채놀이', 돈 안 갚자 살인청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24 11:22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력배를 동원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C그룹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C그룹 회장의 개인자금 200억여원을 몰래 사채로 운용하다가 채무자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조직폭력배들에게 A씨를 살해토록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C그룹 회장 개인자금 운용을 담당하며 이자 수익을 내기 위해 몰래 사채놀이를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부탁으로 A씨를 살해하려한 폭력배 5명을 구속했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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