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I부서, IB 본부에서 속속 분리

더벨 민경문 기자 | 2008.09.24 15:55

자통법 시행령...정보교류 차단해 투자자 보호

이 기사는 09월24일(10:2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2월로 다가온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서간 내부 정보 이용을 엄격하게 막을 것을 요구한 법 때문이다.

대표적인게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있는 PI 팀의 소속 문제. 현재 IB 사업부 내에 소단위로 존재하고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방화벽을 설치, IB 부서와 정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부서간 담쌓기(차이니즈월, Chinese Wall)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기업금융(IB)의 범위를 확정하고 차이니즈월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통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금융의 범위는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및 조언, 모집·매출주선, 사모펀드(PEF) 운용업무로 한정된다.

중국 만리장성처럼 튼튼한 '차이니즈월'을 통해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에 주력하는 PI 부서와 자문업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IB 부서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자문업무 등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자신들의 투자(PI)에 활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증권사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업금융본부와 투자금융그룹을 분리하고 PI부서를 투자금융그룹에 배치했다.


삼성증권도 지난 8월 IB사업본부 산하에 있던 PI파트 및 채권영업파트를 캐피털마켓 트레이딩(CM) 사업본부로 이전하며 방화벽을 쌓았다. 현대증권도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PI부서를 IB본부와 진작 독립시킨 상태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처럼 PI부서를 IB사업부 안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조직 개편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PI를 별도 부서로 신설할지 트레이딩 부서 안으로 편입시킬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별도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굿모닝신한증권은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PI 부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도 아직 IB본부 안에 PI부서를 두고 있어 향후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차이니스월은 채권 업무에도 예외가 아니다. 자통법을 앞두고 채권업무는 인수(언더라이팅)와 영업(브로커리지)이 분리되는 모습이다. 현재 몇몇 증권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수업무는 IB본부에서, 영업업무는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나친 방화벽 설치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차이니즈월은 증권사의 고객사 내부 정보에 대한 오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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