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부, 종부세 세수보전안 마련하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4 10:21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 없어… 주택분 재산세 부담경감 차원서 조정 검토"

행정안전부는 2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되므로 향후 목적세 정비 등 국제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재정기획부와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 해명 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행안부에 통보했다"며 "우리 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다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이 향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종부세가 재정부 소관 법률이나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재원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보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환은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지자체, 재원 보전 문제,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문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재산세 세율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해 재정부와 협의 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감소분만큼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종부세 개편 발표와 관련해 재산세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표를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할 경우 공시가격 대비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재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현행 재산세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세부담 중립이 유지되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적용비율은 종부세 80%, 주택분 재산세 55%, 토지분 재산세 65%"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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