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키코' 외 '스노볼' 로 수백억 손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9.23 19:45
중소기업들이 '키코'보다 투기성이 큰 통화옵션 상품인 스노볼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수출업체 5개사가 4개 은행과 5900만달러의 규모의 스노볼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근 환율이 1100원대로 급등하면서 39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키코는 계약 시점부터 만기 때까지 환 손익의 기준이 되는 환율 행사가격이 고정되지만 스노볼은 매달 변동된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몇 개월 사이에 100원 이상 급등할 경우 헤지 물량 전액을 손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수출물량 1억 달러를 행사가격 930원의 조건으로 스노볼에 가입한 후 만기 환율이 1150원으로 오르면 행사가격이 당초 930원에서 환율변동분(220원)을 뺀 710원으로 조정된다.


A기업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팔면 1150원을 벌 수 있는데 스노볼 계약에 따라 710원에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억 달러에 대한 환차손, 3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문제는 매달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수개월 연속 행사가격이 하락하면 전액 손실을 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사가격을 낮춰 키코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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