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 내 퇴직, 부부가 퇴직금 분할 가능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9.25 11:08

[머니위크]엄윤상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Q : 저는 입사동기인 아내와 사내 연애 끝에 1995년 10월 결혼하였습니다. 당시 제 아내와 저는 대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여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회사를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재취업이 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가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2년 동안 재취업을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결국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집안을 돌보는 주부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까지 충실히 주부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내는 회사에서 차장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유는 주부역할을 하는 제가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006년 3월에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재혼 후에 직장에서 퇴직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내는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에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혼하고 남남이 된 마당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은 저와의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것이 많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혼과 양육의 문제는 결정된 것이므로 더 이상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되는데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질문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혼인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청산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심판(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이고 재산분할청구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이고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이혼한 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아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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