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기업부담 3분의 1로 감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3 18:50
-"기업 경쟁력 저하·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문제"
-과세기준, 세율 인하 등
-나대지 종부세도 완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지금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종부세 완화'를 반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과세기준 금액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40억~80억원 사이의 부동산을 가진 기업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세율은 낮아지고 과세구간도 변경됐다. 현재 사업용 부동산은 △160억원이하 0.6% △160억~960억원 1% △960억원 초과 1.6%의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억원이하 0.5% △200억~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다만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 등 일부 서비스업 토지의 경우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로 단일과세하던 조항은 기본 세율에 통합되면서 삭제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2조4000억원)은 2004년(7700억원)보다 313%나 증가했다.

재정부는 개정후 종부세 부담은 지금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4년말 폐지된 종합토지세제가 남아있을 때 부담하는 보유세 수준이다.

사업용은 아니지만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도 줄어든다. 과세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 최대 절반수준으로 낮췄다.

△17억원이하 1% △17억~97억원 2% △97억원 초과 토지는 4%가 부과되던 종부세는 △15억원 이하 0.75% △15억~45억원 1.5% △45억원 초과 2% 등으로 낮아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나대지 최고세율은 농업특별세를 토함하면 4.8%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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