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안 깎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9.23 17:20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격 11억∼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진다. 또 현재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종부세가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로운 '탄력적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산정된다.

60세 이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종부세를 깎아준다. 그러나 1주택 장기보유자라는 이유로 종부세 감면을 받지는 못한다.

정부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방안을 둘러싼 7가지 궁금증들을 짚어본다.

◇ 종부세 완화의 효과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올해 기준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만가구로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1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깎인다.

종부세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3조4000억원(현 주택가격 기준)에서 2조2600억원으로 약 1조1400억원(34%)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종부세는 적어도 60% 이상 줄어들지만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경감율이 낮다.

◇ 종부세는 이번 완화 방안대로 유지되나?= 아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합칠 계획이다. 종부세 폐지 시점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이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세부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은 0.5%의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이 무엇인가?= 현행 과표적용률 대신 '탄력적 과표적용률'을 곱해 계산된 새로운 과표라고 보면 된다.

지금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의 80%를 과표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80%를 기준으로 상하 20%포인트씩 탄력적으로 과표적용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의 60∼100% 범위에서 과표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설정되는 과표가 바로 공정시장가액이다.

◇ 공정시장가액 조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더 줄어들 수도 있나?= 아니다.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다. 종부세 과세 여부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한해 세액을 계산할 때만 사용된다.

◇ 공정시장가액 조정으로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종부세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공시가격의 80%를 기준으로 6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80% 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이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고가주택 1개를 가진 가진과 저가주택을 2개 이상 가진 가구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곳에서 1주택자로 오래 살았다는 이유 만으로 추가적인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소득수준과 상관없나?= 상관없다. 소득이 많든 적든 또는 아예 없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똑같다. 오직 나이에 따라서만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율은 △60세~64세 10% △65세~69세 20% △70세 이상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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