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리 엄격해진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9.23 17:20

전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사전에 정해진다. 또, 주파수를 양도, 임대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파법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전파법의 주요 내용은 △주파수 할당 신청자의 범위 신설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 임차를 사후 승인으로 변경 △휴대용 무선국 신고제로 전환 △전파 전자 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주파수 할당 공고 항목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 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 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이용권 양수, 임차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했다.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으며,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는 허가,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 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12월 14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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