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누나와 처남의 생활비 명목으로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구속)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24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 전 사장의 누나에게 4128만원, 이모씨 등 처남 2명에게 각각 4억4100만원과 1억8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조 전 사장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전씨로부터 모두 44차례에 걸쳐 7억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중순에는 전씨에게 청탁과 함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전씨는 조 전 사장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돈을 나눠 송금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사장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제공된 금품 외에 조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된 17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조 전 사장이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하청업체와 짜고 6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조 전 사장 외에 또 다른 KTF임직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