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년내 폐지? 논란 불가피

여한구 송선옥 기자 | 2008.09.23 13:27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 "부자 세금을 일반 국민에게 부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세금인 종합부동산세가 중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3단계 개편안의 종착역은 참여정부가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게 ‘대못질’을 했다는 종부세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재산세로=정부는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종부세 1단계 개편안으로 올 12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납세의무분부터 적용될 이번 2단계 조치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췄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09년 납세의무분부터 재산세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대폭 완화되고 과세기준 금액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도 지금보다 1/3로 줄어들게 됐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세표준도 낮아지고 세율도 완화되며 과세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종부세 개편안의 마지막 3단계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는 폐지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늦어도 이 대통령의 임기만료 2년 전까지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종부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커지게 됐다.

◇종부세, 폐지 이유는=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대한 배경으로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1%)도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제시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부동산을 앞뒤로 막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금의 종부세가 극소수에게 지나친 세 부담을 주면서 보편성에 어긋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보유세 강화와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보유세는 지방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지방 정부에 교부세로 분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종부세가 재분배 수단으로 부적절하며 종부세 세수의 지자체 배분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흡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흡수되면 지방에 나눠줄 교부세 보전 방안이 문제다. 재정부측은 이에 대해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누진세율로 개편되지 않고 세율만 인상될 경우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폐지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재산세에 흡수될 경우 지자체간 재산세 소득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재산세의 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가 많이 걷혀 재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돈 없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형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