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개편은 3단계로 나눠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개편) 1단계는 지난 9월1일 발표한 세부담 완화 조치"라며 "과표 적용율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 조정안이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단계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종부세 제도 합리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해서 통합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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