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전거 타면 요금 10% 깎아줍니다"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 기자 | 2008.09.23 11:13
대전시가 자전거를 이용해 요금할인제 업소를 이용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23일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할인제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5-10%를 할인해 주는 '자전거 이용고객 요금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요금할인제에 참여할 업소의 신청을 받은 후 △음식점 482곳 △이.미용업소 68곳 △꽃집 69곳 △안경점 49곳 △의류점 및 기타 198곳 등 모두 866개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 대전시는 지난달 요금할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총 866개소를 선정, '요금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했다.
시는 요금할인업소에 대해 '할인업소 표지'를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업소를 이용할 경우 5-10%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할인업소에는 자전거타기 시책 유공 시민으로 표창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3% 수준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5년에는 10% 수준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올해 백명당 32대에서 2015년 50대 수준까지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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