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산부에 산전 진찰비 2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23 11:00
내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에 1인당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를 받는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을 받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1인당 20만원씩 지원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고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은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게 돼 있어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9년 1월부터는 의료수급권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와 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내면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카세트 등 구입비용에 대해 1일 5640원씩 요양비로 지급키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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