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종부세 대상, 44% 감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3 10:19

전국 58.3% 감소

종부세 과세기준(6억→9억원) 상향으로 강남 3구의 과세인원은 4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남 3구의 과세대상자는 13만6000가구에서 7만7000가구로 43.7% 줄어든다.

전국적으로는 38만7000가구에서 16만1000가구로 58.3% 감소한다.


서울은 25만가구에서 11만6000가구로 53.6% 줄어든다. 경기는 10만4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67.1%, 인천은 6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74.7% 감소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