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폐지→지방세로 전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9.23 10:09

"개정안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세금으로 인식됐던 종합부동산세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종부세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완전 폐지에 앞서 정부는 △과세 대상 상향(6억원→9억원) △세율 인하(1~3%→0.5~1%) △1주택 고령자 최대 30%까지 추가 감면 등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을 통해서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낮추기도 했다.

이와 같은 3단계 작업을 거쳐 참여정부가 헌법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게 '대못질'을 했다는 종부세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폐지에 대한 배경으로 "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 세율(1%)도 소득수준을 감안할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는 점을 제시했다.


"종부세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종부세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는 등 정부·여당도 그동안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었다.

임 의장은 이날 "부동산을 앞뒤로 막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종부세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서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부세 폐지로 인한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하는 종부세 감세규모는 2008년 3400억원, 2009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3년간 2조23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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