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종부세 165만원→0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9.23 10:00

15억이하 주택도 실질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격 11억∼12억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사라진다. 이를 포함해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최고세율과 같은 0.5%의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부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7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30%가 감면되고,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기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던 종부세가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 내년 납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높아진다.

종부세율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이같은 세율 및 과표구간이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에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라지고, 10억원 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올해 기준(과표 80% 적용)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0.5%는 종부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0.5%(1억원 초과분)과 같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재산세 0.5%를, 9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0.5%를 내면 된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같은 종부세율을 부담하더라도 납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내야 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된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도 마련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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