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자사가 제공한 기사와 사진, 삽화 등 10만5000건을 계약기간을 초과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91억5000만원 중 우선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또 다음 측이 기사 중간에 임의로 광고를 삽입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기사 1건당 1000원씩 총 57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동안 제공받은 콘텐츠를 임의로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해 저장,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했다"며 "또 기사 하단에 '메일 보내기' '인쇄' '스크랩'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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