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CEO 연봉제한'등 구제법안 추가 요구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9.23 02:49

도드 금융위원장, '수정안' 제시..시한 1년 축소, 금융사 지분 확보 조건

미 재무부가 제시한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법안 승인이 진통을 겪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밤 정부의 구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무부와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도드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재무장관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금융기관의 지분을 반드시 확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시하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 정부가 부실자산을 구입해주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너스를 금지하고 연봉에도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등 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비상 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재무부는 부실자산 매입 시한을 2년으로 제시했지만 도드 의원은 시한을 1년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 주택 보유자들도 정부의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금융회사로 구제대상을 국한시킨 정부안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제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할만한 범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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