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이하 주택까지 종부세 폐지 효과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이학렬 기자, 오상헌 기자 | 2008.09.23 07:03

(종합)종부세율 인하, 고령자 종부세 경감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사라진다.

명목상으로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지만,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같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3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마찬가지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종부세율도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잠정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0.5%는 종부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 0.5%(1억원 초과분)과 같다. 따라서 이 방안대로 종부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으로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생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13억원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는 재산세 0.5%를, 9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0.5%를 내면 된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같은 종부세율을 부담하더라도 납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내야 한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완화해준다. 현재 △60~65세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의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인별 합산으로 바꾸지 않고 일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인별 합산으로 바꾸지 않고 일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대로 종부세 증가율 상한선을 종전 300%에서 150%로 낮추고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까지 상당한 금액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종부세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수준의 대규모 종부세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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