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대폭 감면, 강만수의 소신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이상배 기자 | 2008.09.22 19:1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래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자'다. 본인부터 종부세 대상이어서 소득이 없던 야인시절에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또 '감세'를 선호하는 세제 전문가로서 소득을 능가하는 종부세는'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철학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종부세 대규모 감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나마 이 정도 방안도 한나라당이 나서서 정부의 완화 방안을 누그러뜨린 결과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대부분 담고 있다. 당장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이것만으로도 종부세 대상가구가 현행 29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3분의 1 토막이 난다.

여기에 종부세율도 낮아진다. 최고세율이 기존 3%에서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도 상향조정돼 세율 인하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10% 이상 최대 30%까지 종부세가 감면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통합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완화 방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장기보유 1주택 가구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도 검토했으나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가구에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면제하는 수준의 강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요구로 들어가게 됐다.

주요 방안이 하나씩 제외되고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정부안에 비해 완화폭이 줄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정부안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강 장관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도 고려했으나 일단은 이 정도 완화하는 수준으로 당과 합의됐다"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종부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내부적으로는 서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8.21대책과 9.1세제개편, 9.19대책 등 부동산정책들이 "시장 활성화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한 점도 이 같은 정책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의 70% 이상이 서울 강남권과 목동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등의 반발 여론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합쳐 28만6354가구였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주택은 10만3198가구으로,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18만3156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 중 73%에 이르는 13만3484가구가 서울 강남권과 목동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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