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무거우며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사장은 2006~2007년 대규모 중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B사에게 납품권을 주고 이 회사 실제사주 전모씨(구속)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전 씨가 조 사장 외에 다른 KTF 임직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실세와 정치권 등에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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