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360만→40만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2 19:21

(상보)

-공시가격 13억원땐 720만→160만원
-상향조정분(3억원) 혜택+세율인하 혜택
-고령자일 경우 종부세 추가 경감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인하를 합의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세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우선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3억원씩 낮아진다. 현재는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지금보다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고 과세구간까지 변경되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 주택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이같은 과표기준과 세율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과세기준(6억원)에 따르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 360만원을 내야 한다.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된다. 세율이 바뀌지 않는 경우 종부세는 80만원으로 280만원 가량 줄지만 세율도 0.5%로 낮아지게 되면 종부세는 40만원으로 320만원이나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과세기준이 6억원이면 과표는 7억원이 되고 종부세는 72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과표는 4억원으로 낮아지고 종부세는 16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이 고령자라면 종부세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납부자가 63세라면 감면된 종부세 16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10%가 더 줄어들어 144만원만 종부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세제개편 때 발표된 종부세 완화 방안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췄고 과표적용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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