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 제5조 1호는 의학·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도입된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2009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들은 응시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회장단, 국가시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안홍준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에게 우리측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 정조위원장은 "이미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전현희 의원이 발의했다"며 "안홍준 간사가 협의해준다면 일정상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측은 2007년 논란이 됐던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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