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 제정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9.22 11:56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윤리강령에는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명확하게 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준수와 개인정보의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의 단계별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권준모 게인산업협회장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신뢰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해 인터넷 기반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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