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덜 받는' 공무원연금, 오늘 합의안 도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2 14:52

산정기초·지급개시 연령 등서 합의 알려져... 부담률과 지급률 조율서 이견

공무원연금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와 정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연금 산정기초를 현재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하면 ‘퇴직전 3년평균’의 70%정도로 줄어들지만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이 과세소득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내고 받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게 된다.

소위는 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민간기업의 30~40% 수준인 퇴직수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의견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금납부 재직기간 상한을 현재 33년으로 유지하고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을 나눠 연금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금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대로 높이는 연금 부담률과 2.12%인 지급률을 내리는 방안 등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급 부담률과 지급률을 각각 7.5%와 1.9%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7%와 2% 안팎으로 좀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난해 1월 1기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부담률 8.5%와 지급률 1.7%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어서 결국 소폭의 연금개혁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날 합의안을 마련한 후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발전위 건의안을 확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정부안을 마련,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위가 원래 이날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오후로 연기하는 등 공무원단체와 정부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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