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30% 확정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9.22 11:32

교과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늘리는 안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내국인 입학비율과 관련해 '개교후 5년까지는 30%, 이후에는 10%'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지만 일시적으로 학생비율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어 5년 후에도 3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학교는 개교 5년 이후에도 내국인 비율을 줄이지 않고 30%로 맞출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없이 재학생의 2%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해외거주 자격만 갖추면 외국인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지원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여는 등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전국에 4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비율은 평균 25.8%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외국교육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으며 송도국제학교가 내년 9월 개교하면 1호 외국교육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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