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표준품명 규격제 시행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22 12:00

관세청, 연료점화 방식·제조사·배기량·변속기 형태 등 세분화

수입 자동차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22일 현행 한국통일상품분류(HSK) 품목 번호 체계로 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물품별 특성에 따른 품명, 규격을 세분화하는 표준품명·규격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명·규격제도가 실시되면 수입 자동차가 세단, 밴, SUV 타입 등 연료 점화방식, 렉세스 토요다 벤츠 등 35개 제조회사, 배기량, 변속기 형태 등으로 세분화돼 코드화된다. 이에 따라 과세가격 심사가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10%와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2000cc이상 물품가격의 10%) 과세 확인이 더 쉬워지고 연간 7만여대의 수입차량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제작연식에 따라 입력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쇠고기에 대해서도 표준품명·규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의 HSK 품목체계는 냉장·냉동·뼈포함 여부 및 식용설육 등 15개로 되어 있는 것을 122개 부위로 세분화해 등급표시, 광우병(BSE) 발병국가, 월령 30개월 초과여부 등으로 구분해 신고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차나 쇠고기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해 표준품명 규격을 계속 확대 운용해 투명한 과세가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중국산 분유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수입비율이 높은 안경테 등에도 표준품명 규격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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