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아파트 계약자 "한숨 돌렸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8.09.22 11:45

판교·파주·청라 등 계약자 걱정 덜어…분양예정 물량 일부도 수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내년 7월 이후 계약분으로 유예 적용돼 아파트 계약자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거주요건 강화 조치로 분양률 저하를 걱정했던 건설사들도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22일 부처간 합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내년초에서 내년 7월 이후로 미루고 적용기준도 취득일에서 최초계약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만큼 기존 계약자들과 신규 주택 구입자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계약자들 "걱정 덜었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아파트 계약자들은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용인 성복·신봉지구, 인천 청라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등 최근 분양된 수도권 주요 단지 계약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는 법개정 이후에나 준공되는 만큼 당초 기준대로라면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적용받아야 했다. 하지만 거주요건 강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입주가 임박해 준공 및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됐던 계약자들도 한숨을 돌렸다. 이들은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피하기 위해 준공시기를 앞당기거나 잔금을 서둘러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었다.


◇수도권 분양예정 대단지도 수혜=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단지들도 수혜 대상이다. 정부의 거주요건 강화 규정으로 울상을 지었던 건설사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서울에서는 분양예정인 마포구 아현동 아현3구역(1532가구),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2444가구), 성동구 옥수동 옥수12구역(1822가구), 은평구 불광동 현대힐스테이트(1070가구) 등이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 김포시 신곡지구 신동아파밀리에(3659가구)와 김포시 양촌지구 우미린(1040가구), 수원시 권선동 아이파크(1360가구), 용인시 고림동 금호어울림 1·2단지(1208가구), 파주시 문산읍 동문굿모닝힐(1210가구), 오산시 원동 성원상떼빌(2254가구) 등도 거주요건 강화 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이들 단지 계약자들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3년만 보유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9.1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미분양 대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한동안 혼란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를 내놔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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