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상한선 하향" 합의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9.22 11:07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23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몇몇 참석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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