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개발 금융투자사 세제혜택 "그대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09.22 11:07

재정부 2009년 폐지계획 철회… PFV 정상추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종전처럼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와 관련, 법인세법을 개정해 당초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과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등을 비롯해 총 투자금만 100조원이 넘는 PFV 방식의 대규모 부동산개발 프로젝들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달 말 법인세법을 개정, PFV의 세제혜택 지원을 없애기로 해 부동산개발 관련 단체와 협회는 물론, 업계 반발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본지 지난 9일 단독보도 참조>

특히 토지작업을 진행하던 상당수 개발사업들의 금융권 자금조달 중단과 금리 상향조정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위기로까지 번져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PFV 세제혜택 지원 폐지 논란이후 금융권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에 돌입했고 상당수 프로젝트에 대해선 브릿지론 중단과 금리 조정 등으로 토지매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용산역세권, 판교 알파돔,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대형 부동개발사업의 좌초가 가져올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세제혜택 유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PFV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중앙부처는 물론 각계가 우려를 표하자, 재정부가 부랴부랴 PFV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PFV가 13건에 그치는 등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어 전체적인 정책 고려가 부족했다"며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이 금융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제 쪽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PFV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 결정에 따라 모두 100여 건에, 총 사업비 100조원이 넘는 개발사업들이 종전과 같은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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