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前레저사업본부장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22 10:01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22일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원랜드 김모(56)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S종합건설 조모 사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설계·시공·시설관리팀과 하이원호텔·콘도팀 등을 모두 관리해 온 김 전 본부장은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강원랜드 본사와 조기송 강원랜드 사장 및 김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18일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강원랜드 측은 지난 11일 내부감사를 벌여 사규를 어긴 김 전 본부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강원랜드 김모(56·구속) 전 시설개발팀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케너텍' 회장 이모씨를 지난 9일 구속한데 이어 군인공제회의 열병합발전설비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케너텍' 측으로부터 3만주의 차명주식을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김승광(64) 전 이사장을 2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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