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윤영선 세제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협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방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기준일)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3년 이상, 다른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는 지금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PFV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등 현재 운영중인 PFV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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