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CSRC, 상장사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08.09.22 09:13

당국 허가없이 주총 결의만으로 매입 가능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주 발표한 증시부양책 후속조치로 상하이증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CSRC는 이날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완전한 가격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시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시 당국의 허가가 없어도 주총 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주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3가지 부양책을 내놓았다. 기존 0.1%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통해 공상, 중국, 건설은행의 주식 매입을 지시하는 한편 중앙 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 주식 매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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