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장은 2006~2007년 대규모 중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B사에게 납품권을 주고 이 회사 실제사주 전모씨(구속)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전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납품청탁과 함께 7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후 계좌추적이 확대되면서 조 사장의 처남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수십억원의 수상한 돈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또 조 사장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의 부인이 이 계좌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직접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사장 부인이 남편이 받은 리베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전 씨가 조 사장 외에 다른 KTF 임직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실세와 정치권 등에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40분께 수사관 20여명을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로 보내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하고 이날 정오께 자진 출두한 조 사장을 체포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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