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는 자영업자들 '4년간 32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1 12:00

수입 과소신고·지출 과대계상 방법으로 종소세·부가세 탈루

-종소세 26조원+부가세 6조원
-수입 과소·지출 과대로 소득세 탈루
-"소득신고율 높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해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자영업자가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총 32조원에 육박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한국재정학회 학회지 ‘재정학 연구 2008-3호’에 실은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03년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소득포착률)은 63.63%이고 탈루소득은 34조9571억원으로 추정됐다. 탈세액은 5조7585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0.79%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2004년 6조8838억원으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7조1428억원으로 급증했다 2006년에는 6조1262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03~2006년 4년간 총 종합소득세 탈세액은 25조9113억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 탈세는 부가가치세 탈세로 연결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줄여 탈루한 소득에 평균 소비 성향과 부가가치세 과표비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산출된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1조4290억원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2004년 1조5577억원, 2005년 1조5599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1조311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년간 총 탈세액은 5조8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년간 자영업자가 내지 않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총 31조7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노출돼 탈세 가능성이 낮은 반면 자영업자는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탈세는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회피로 연결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율을 높여 세부담의 형평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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