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총 35만7751건의 금융거래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했으며 이중 83.2%에 달하는 29만7696건을 계좌 명의자 동의없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상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나 볼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역시 사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동의없는 정보제공은 지난해 전년대비 62.2%가 급증하는 등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증권선물거래소가 13만5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8만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 2만3843건, 지방자치단체 2만3281,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만7584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 측은 "조사상 편의를 이유로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공문 하나로 개인 거래정보가 공공기관으로 유출되고 금융위도 해당자에 대한 통보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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