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21 11:00
건강기능식품에도 제도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지역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는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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