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는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지역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는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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