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형 주식형펀드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22 07:37

한시적 소득공제 상품 신설 유력… 배당소득세 면제도 검토대상

정부가 주식형펀드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과 간접투자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등을 위해 주식형펀드에 소득공제 혜택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7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투자 심리 안정 및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형 펀드에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수긍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전 위원장은 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실무진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초 전 위원장이 밝힌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장기 보유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금융위에서 제안한 몇 가지 방안을 세수 감소 측면에서 검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형 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올해안에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예시)라는 상품을 만들어 여기에 납입한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분기별 혹은 연간별로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주는 주식형 펀드 상품이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는 시장 상황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감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기존 주식형 펀드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능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혜택을 단기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액 공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나 재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면 기존의 3년이상 장기 펀드 보유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식형 펀드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이를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주식형 펀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어 배당소득세까지 면제되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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