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싼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8.09.19 19:22
앵커:
정부는 서민들 누구에게나 내집 마련을 쉽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보다 15%나 싼 아파트인 보금자리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빠르고, 싸게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기간을 기존 택지개발 사업의 절반으로 줄이고, 용적률을 다소 높여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도 15% 저렴하게 공급하겠단 겁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 저렴하게 하고 금융지원도 늘려 입주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서민주택 공급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한 지분형 분양주택, 이른바 ‘MB식 반값아파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형태는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실수요자가 51%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지분을 공유해 사실상 분양가의 절반만으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렵단 점과 집값상승을 전제로 하는 제도란 지적이 제기되자, ‘분양’ 방식을 폐기하고 ‘임대’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0%의 지분만 취득한 뒤, 살면서 지분을 조금씩 늘려 10년 뒤 완전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나머지 지분은 주택공사가 가지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에 20년 동안 거주하도록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도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돼 전국으로 확대되고, 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에서도 공급을 맡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사전예약제가 도입됩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에 대해 실제 청약시기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내고 내년 상반기에 첫 지구지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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