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F 조영주 사장 전격 체포(종합2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19 18:00

KTF 본사 등 압수수색‥납품업체 대표 전모씨 구속

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KTF 조영주 사장을 전격 체포하고 KTF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이날 정오께 자진 출두한 조 사장을 체포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3∼4년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중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에 사업권을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날 오전 9시40분께 수사관 20여명을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와 지점 등으로 보내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네트워크사업부서와 재무부서 등에서 휴대전화 및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 중계기 납품계약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KTF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해 자세한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을 포함한 일부 임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횡령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위다스(대표 박모씨)와 넥스트링크(대표 최모씨) 등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 4∼5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체포한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를 이날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계기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을 KTF 측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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