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단체휴교 문자 보낸 10대 '무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9.19 16:12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해 '단체 휴교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촛불시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교생에게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재수생 장모(18)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문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것은 휴교 시위를 제안하고 중고교생도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피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군은 촛불시위가 확산되던 지난 5월 초 '5월17일 전국 중고교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고교생인 이모양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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