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사유 정당하면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9.19 13:3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존 판례 변경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소멸시효(3년)가 지났더라도 근로자가 시효기간 내에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58)는 2001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김씨는 2005년 6월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2005년 7월, 요양기간(2001년 7월 ~2005년 6월)의 휴업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시효가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의 요양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김씨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다수의견을 통해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됐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객관적으로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제한한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와 달리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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