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이견이 커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6시에 소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체간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중요한 내용의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명분 때문에 의견절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간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며 “노조 단체간 의견 조정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시했고 확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발전위의 건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개혁안을 확정한 후 오는 19일 발표해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8.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은 인상시기를 5년후 정도로 앞당기는 대신 인상폭을 7%대로 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