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연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18 17:38

부담률 등서 이견 소위원회 안 열려... 22일 본회의서 건의안 확정키로

정부와 공무원 단체가 최종합의에 나서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도출이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에 대한 견해차이로 연기됐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8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이견이 커 소위원회를 열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6시에 소위원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체간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중요한 내용의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명분 때문에 의견절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간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며 “노조 단체간 의견 조정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시했고 확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발전위의 건의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개혁안을 확정한 후 오는 19일 발표해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8.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은 인상시기를 5년후 정도로 앞당기는 대신 인상폭을 7%대로 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