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금폭탄 vs 공익 위해 필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9.18 16:56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 여부 공개변론...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세금폭탄 vs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익위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집중 논의됐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과 그동안 벌인 재판관 심리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종부세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주민 등 90명이 제기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변호인 및 이해 관계인인 국세청 측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 측 민 모 변호사는 "세금은 자본에 대한 순수 증가분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의 종부세는 '세금의 폭탄성'이 드러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또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살라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부세가 국민단결에 이바지했는지, 국가 경제에 기여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구인측 전 모 변호사는 "국가의 기능은 국민 각자의 소득 분배에 그쳐야지 자산분배까지 해서는 안된다"며 "종부세는 평가총액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악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 측 서모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소수가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비율이 높고 부동산 투기는 계속돼 왔다"며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지역간 재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부과규정은 생활, 경제공동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라며 "자산분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는 2004년과 2005년의 증여세 납부실적이 4배가량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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