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사회' 광우병대책회의 상근자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9.18 16:1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근자 윤모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집회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시위자들의 주의만 환기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며 "윤 씨가 집회 이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것을 알았음에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윤 씨가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윤씨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대책위의 실무자로 사회를 맡았지만 대부분 행사진행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던 점, 윤 씨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폭력을 만류한 점 등이 인정돼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6월3일부터 25일간 촛불집회에서 19차례 걸쳐 사회를 맡으면서 청와대 방향 진출 및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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