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씨가 집회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시위자들의 주의만 환기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며 "윤 씨가 집회 이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것을 알았음에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윤 씨가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윤씨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대책위의 실무자로 사회를 맡았지만 대부분 행사진행을 보조하는 방식이었던 점, 윤 씨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폭력을 만류한 점 등이 인정돼 이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6월3일부터 25일간 촛불집회에서 19차례 걸쳐 사회를 맡으면서 청와대 방향 진출 및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하자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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