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저소득층에 최대 24만원 유가환급(종합)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9.18 15:48

국회 본회의, 유가환급 관련법 처리...4조5685억 추경안도 통과

올 연말께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은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고유가 민생 대책 시행을 위한 유가환급 관련 3개 법안과 재원 마련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6월초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남짓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80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1764만여명의 저소득층은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자영업자와 일용 근로자는 12월에 일괄해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유가환급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4조8654억의 추경 예산 중 2969억원을 삭감한 4조5685억원이 민생 추경으로 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대학생 학자금 및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농어민 및 중소상인 생활안정 △에너지 절감 및 해외 자원확보 지원 등에 활용된다.

여야는 앞서 추경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 중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액 2500억과 자원개발 지원금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민생 예산으로 △대학생 학자금(2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508억원) 등을 증액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2011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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