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법' 국회통과··연말 최대 24만원 지급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9.18 14:47

여야, 국회 본회의서 처리...근로자 11월, 자영업자·일용직 12월 24만원 일괄지급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를 덜기 위해 마련된 '유가환급' 관련 3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께 1764만여명의 저소득층이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유가환급 명목으로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80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78% 수준이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당정이 마련했던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 384만명에게 추가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자영업자와 일용 근로자는 12월에 일괄해서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 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시 세액 공제율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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