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3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9.18 14:29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이 2011년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료율 0.5%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수정,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예금보험료율 유지 기한을 5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논란 끝에 3년 연장키로 합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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