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항암제 등 보장성 확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18 13:46
오는 12월부터 항암제와 B형 간염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 골수이식, 화상, 암, B형간염 등 만성 및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 약 2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가로 약값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B형 간염은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픽스'를 제외한 치료제는 2~3년까지만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보험적용 기간이 지나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중 '제픽스'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보험급여로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등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급여기간을 27개월에서 51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각각 90억원과 37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환자가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백혈병 골수이식의 경우, 비승인 환자의 골수이식 입원을 급여로 하는 등 146억원을 건보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피부, 습윤 드레싱재 등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보험 적용을 받는 갯수가 늘어나고 협심증 환자에 쓰이는 카테터 등의 급여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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